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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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4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02 | 문의처 | 064-760-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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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아시아그린에너지외 3개사에서 주민 입안 제안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6번지 일원에 아시아그린에너지외 3개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신설)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2022년 03월 02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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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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