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구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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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5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3-18 | 문의처 | 064-76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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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57호 도시관리계획(자구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도 고시 제2002-8호(2002. 04. 24) 최초 결정되고 서귀포시 고시 제2013-143호(2013. 10. 22) 변경 결정된 자구리공원에 대하여 금번 공원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064-760-3192)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3. 18 .
서귀포시장 2022년 03월 18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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