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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18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일 2020-09-21 문의처 032-509-6912
열람장소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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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18호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건설부고시 제210호(1978. 8. 1.)에 의하여 산곡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인천직할시고시 제1994-108호(1994. 7. 4.) 최종 결정(변경)된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부칙 제5조 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 5. 29.)」부칙 제9조에 따라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1일

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509-6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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