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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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1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0-09-21 | 문의처 | 032-509-6912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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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18호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건설부고시 제210호(1978. 8. 1.)에 의하여 산곡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인천직할시고시 제1994-108호(1994. 7. 4.) 최종 결정(변경)된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부칙 제5조 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 5. 29.)」부칙 제9조에 따라 산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020년 09월 21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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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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