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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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3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9-28 | 문의처 | 031-538-2390 |
| 열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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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318호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행정구역 일원으로 포천시 고시 제2020-161(2020.7.1.)호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등에 따라 발생한 미연계구간을 정비하고, 금화봉길 선형개량 등 효율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9월 28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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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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