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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소로1-금고2) 사업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소로1-금고2) 사업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50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고시일 2022-04-29 문의처 042-611-2828
열람장소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내 비치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50호

도시계획시설(소로1-금고2) 사업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성구 금고동 381-2번지 일원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차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금고2호선)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82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4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611-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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