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79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2-05-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79호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2),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