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흥시 고시 제2019-162(2019.07.31.)호, 제2021-416(2021.12.29.)호, 제2022-65(2022.03.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