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진양호공원 등 10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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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0-28 | 문의처 | 055-749-8771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 ||
| 사업명 | 진양호공원 조성사업 / 망경공원 조성사업 / 가좌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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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3호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진양호공원 등 10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진주시 고시 제2018-159호(금산공원, 2018.12.27.), 제2020-9호(진양호공원, 망경공원, 가좌공원, 비봉공원, 금호지공원, 삼곡공원, 선학공원 2020.02.10.), 제2020-77호(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정도면 고시-진양호공원 등 8개소, 2020.07.01.), 진주시 고시 제2017-11호(월아산공원, 2017.1.23.),진주시 고시 제2020-30호(진주도시관리계획 2020.3.19.)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749-87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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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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