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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21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역사문화재과
고시일 2022-02-25 문의처 063-859-5789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21호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익산 왕궁리 유적」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시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전북

사적 

익산 왕궁리유적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전북

보물

익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1086번지

전북

사적

익산 제석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4918 / 팩스 (042) 481-3109, 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63) 280-3145 / 팩스 (063) 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2월 25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859-57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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