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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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2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역사문화재과 | ||||||||||||||||||
| 고시일 | 2022-02-25 | 문의처 | 063-859-5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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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21호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익산 왕궁리 유적」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나. 관련근거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2월 25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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