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결정 및 자연경관지구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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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2-2133-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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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결정 및 자연경관지구 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7호(2009.1.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95호(2015.7.2.)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하월곡동 39-1 일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건축물 범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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