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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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3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9-22 | 문의처 | 031-590-8753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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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340호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호(2021. 3. 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 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2022년 09월 2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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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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