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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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0-28 | 문의처 | 055-749-8902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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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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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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