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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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5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2-09-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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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23),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74), 중구청 도시계획과(☎032-760-7517)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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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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