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3-22(2013. 2. 28.)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47(2017. 3. 30.)호, 제2018-21(2018. 2. 23.)호, 제2018-118(2018. 08. 10.)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