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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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62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2-04-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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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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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구리시 인창동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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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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