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