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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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2-04-29 | 문의처 | 710-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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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07호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에 대하여 조성중인『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내용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제1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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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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