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지형도면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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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9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2-04-20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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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97호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지형도면 고시(변경)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제주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시행 지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변경)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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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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