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2-108호)에 대한 효력상실(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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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2022-215호 | ||
| 담당기관 | 보령시 | ||
| 고시일 | 2022-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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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고시합니다.(본 고시는 보령시 고시 제2020-263호로 고시된 사항 중 소로2-108호선에 대한 정정고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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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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