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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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0-19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0-10-26 | 문의처 | 031-590-4543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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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0-19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 남양주시 전 지역 2. 지정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2020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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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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