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319호
포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소흘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7-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소흘2)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 도로과(☎031-538-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9월 28일
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