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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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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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7호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2018.12.14)로 지구지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5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2년 09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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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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