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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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호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
| 고시일 | 2022-09-23 | 문의처 | 044-200-592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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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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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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