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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고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2645호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고시일 2020-11-26 문의처 031-310-3823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264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2020년 11월 26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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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10-3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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