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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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26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0-11-26 | 문의처 | 031-310-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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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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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264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2020년 11월 26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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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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