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볼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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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건설교통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55-960-6232 |
|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안전도시과 | ||
| 사업명 |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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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61호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볼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 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역․지구 등(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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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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