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286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15-193호(2015.08.3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제2019-121호(2019.05.16.), 창원시 고시 제2020-97호(2020.05.1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