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도시팀(061-530-5677)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061-537-820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