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동면 강운리 일원에 전라남도 고시 제2012-42호(2012. 2. 27)로 결정고시된 함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