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중간말천, 새마을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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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 ||
| 고시일 | 2020-11-02 | 문의처 | 031-729-3583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생태하천과 | ||
| 사업명 | 중간말천 정비사업 / 새마을천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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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267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중간말천, 새마을천)
1.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02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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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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