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20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고시일 2020-10-29 문의처 0544206427
열람장소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사업명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20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고시제2013-1747호(2013.12.19.)로 고시된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현.사명대사공원) 조성을 위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황악산

하야로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진흥지구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143,695

감)

4,095

139,600

경상북도 고시

제2013-140호

(2013.4.8.)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황악산

하야로비

개발진흥지구

•면적감소

•A=143,695㎡→139,600㎡ 감)4,095㎡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축소

(경미한변경)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143,695

감)4,095

139,600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4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변경

A= 143,695㎡ → 139,600㎡

(감:4,095㎡)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3,695.0

감)4,095.0

139,600.0

100.00

-

공공시설용지

20,744.0

감)1,632.0

19,112.0

13.69

 -

관광휴양시설용지 

60,455.0

감)4,627.6

55,827.4

39.99

-

녹지용지

62,496.0

증)2,164.6

64,660.6

46.32

-

 

■ 세부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3,695.0

감)4,095.0

139,600.0

100.00

-

 

공공시설용지

20,744.0

감)1,632.0

19,112.0

13.69

 

관리사무소

1-1

335.0

증) 177.0

512.0

0.36

 

주 차 장

1-2,3

4,985.0

증) 65.2

5,050.2

3.62

 

배수시설

1-4

2,109.0

감)1,771.1

337.9

0.24

 

도 로

1-5,6,7

12,612.0

감) 136.1

12,475.9

8.94

1-7 : 지구 내

보행자도로

어귀마당

1-8

703.0

증) 33.0

736.0

0.53

광장

 

관광휴양시설용지 

60,455.0

감)4,627.6

55,827.4

39.99

-

숙박

전통한옥촌

2-1

16,392.0

감)5,292.9

11,099.1

7.95

 

휴양

문화

건강문화원

2-2

2,360.0

증) 157.9

2,517.9

1.80

 

전통정원

2-3

7,880.0

증) 10.0

7,890.0

5.65

 

문화체험촌

2-4

4,934.0

증) 74.6

5,008.6

3.59

 

평화의탑

2-5

5,372.0

증) 583.9

5,955.9

4.27

 

전통이야기원

2-6

10,230.0

감) 114.7

10,115.3

7.25

 

문화박물관

2-7

13,036.0

감) 33.0

13,003.0

9.31

 

솔향다원

2-8

251.0

감) 13.4

237.6

0.17

 

 

녹지용지

62,496.0

증)2,164.6

64,660.6

46.32

 

북암지

3-1

5,190.0

감) 703.3

4,486.7

3.21

 

치유의 숲

3-2

9,565.0

감) 2.4

9,562.6

6.85

 

무궁화공원

3-3

5,229.0

감) 80.4

5,148.6

3.69

 

완충용녹지

3-4,5,6,7,8

25,075.0

감)4,064.4

21,010.6

15.06

원형보전지 : 4,881㎡

경관녹지

3-9

17,437.0

증)7,015.1

24,452.1

17.5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총괄 조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632

7,085.4

1

632

7,085.4

-

-

-

-

-

-

소로

1

632

7,085.4

1

632

7,085.4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대항3

11

국지

도로

632

친환경

생태공원

서측

구역계

일반도로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2) 주차장 (변경)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항3

노외주차장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9번지 일원

2,351

감) 77.8

2,273.2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대항3

노외주차장

∙ 면적 변경

A= 2,351㎡ → 2,273.2㎡

(감:77.8㎡)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1) 녹지 (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항1

녹지

경관녹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3-5번지 일원

17,437

증)7,015.1

24,452.1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대항1

녹지

∙ 면적 변경

A= 17,437㎡ → 24,452.1㎡ (증:7,015.1㎡)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수도공급설비 (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항1

배수시설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83-2번지 일원

2,109

감)1,771.1

337.9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대항1

배수시설

∙ 면적 변경

A= 2,109㎡ → 337.9㎡ (감:1,771.1㎡)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변경)

(1) 문화시설 (변경)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항1

문화

시설

문화

시설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03번지일원

95,981

감)4,146.6

91,834.4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대항1

문화시설

∙ 면적 변경

A= 95,981㎡ → 91,834.4㎡

(감:4,146.6㎡)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Ⅰ-1

Ⅰ-1

기정

16,392.0

운수리 143-1번지 일원

16,392.0

전통한옥촌

변경

11,099.1

운수리 1186번지 일원

11,099.1

Ⅰ-2

Ⅰ-2

기정

2,360.0

운수리 119번지 일원

2,360.0

건강문화원

변경

2,517.9

운수리 1187

2,517.9

Ⅱ-1

Ⅱ-1

기정

95,981.0

운수리 103번지 일원

95,981.0

문화시설

변경

91,834.4

운수리 1190번지 일원

91,834.4

Ⅰ-3

Ⅰ-3

기정

17,437.0

운수리 산83-5번지 일원

17,437.0

경관녹지

변경

24,452.1

운수리 1184

24,452.1

Ⅰ-4

Ⅰ-4

기정

2,109.0

운수리 산83-2번지 일원

2,109.0

배수지

변경

337.9

운수리 1183

337.9

Ⅰ-5

Ⅰ-5

기정

2,351.0

운수리 119번지 일원

2,351.0

주차장

변경

2,273.2

운수리 1188

2,273.2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Ⅰ-1

(전통한옥촌)

운수리 143-1번지 일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 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지상1층 이하

Ⅰ-2

(건강문화원)

운수리 119번지 일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권장용도 : 문화관, 체험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지상1층 이하

Ⅱ-1

(문화시설)

운수리 103번지 일원

용 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권장용도 : 박물관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지상5층(60m)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1) 차량 진출입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지 외ㆍ내부 차량 및 보행동선 체계 제시

•공원 내부도로 안전 및 원활한 수통을 위하여
차선규제봉 설치(◉◉◉)

 

 

 

(2) 대중교통 및 보행자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진입부근 고원식 교차로 설치(2개소)

•보행자 단절지점 횡단보도 및 험프겸용 횡단보도
설치(4개소)

•사업지 내부 보행순환로 확보 및 보행동선체계 정비

•셔틀버스를 내부 보행순환로로 운행

•사업지 보행자 횡단부근 보도턱 낮춤 및 유도 점자
블록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부근 비상시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보도턱 낮춤 설치 및 평상시에는 차량 접근 못하도록
이동식 볼라드 설치(Ⓑ)

 

 

 

(3)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김천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개선사항 반영

•친환경생태공원 진입도로와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
접속지점 교차로 개선안 제시

 

 

(4) 주차시설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보주차대수 : 111대(법정주차대수 : 37대)

→ 주차수요 : 소형 202대, 대형 7대

- 주차수요 부족분은 기존주차장 부지 주차를 유도
기존 주차장부지에서 사업지까지 셔틀버스운행을
통하여 불편 해소

•주차장 내부는 일방통행체계로 운영

 

 

 

(5) 교통안전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이용정보를
전달, 차량의 움직임을 일반적인 형태로 유지

•도로상 안전 및 소통능력을 증진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과속방지턱 주의 표지판 설치 : 8개소

- 횡단보도 주의표지판 설치 : 3개소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 : 9개소

- 일방통행 지시표지판 설치 : 5개소

- 진입금지 규제표지판 설치 : 3개소

- 서행 규제 표지판 설치 : 8개소

- 좌회전 규제 표지판 설치 : 3개소

- 우회전 규제 표지판 설치 : 2개소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반사경 설치 : 7개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청 관광진흥과(☏054-420-6063) 및 건설도시과(☏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10월 29일

김천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