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20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고시제2013-1747호(2013.12.19.)로 고시된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현.사명대사공원) 조성을 위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황악산
하야로비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진흥지구 |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
143,695 |
감)
4,095 |
139,600 |
경상북도 고시
제2013-140호
(2013.4.8.) |
|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4 |
황악산
하야로비
개발진흥지구 |
•면적감소
•A=143,695㎡→139,600㎡ 감)4,095㎡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축소
(경미한변경) |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4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
143,695 |
감)4,095 |
139,600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 |
∙ 면적 변경
A= 143,695㎡ → 139,600㎡
(감:4,095㎡)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43,695.0 |
감)4,095.0 |
139,600.0 |
100.00 |
- |
|
공공시설용지 |
20,744.0 |
감)1,632.0 |
19,112.0 |
13.69 |
- |
|
관광휴양시설용지 |
60,455.0 |
감)4,627.6 |
55,827.4 |
39.99 |
- |
|
녹지용지 |
62,496.0 |
증)2,164.6 |
64,660.6 |
46.32 |
- |
■ 세부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43,695.0 |
감)4,095.0 |
139,600.0 |
100.00 |
- |
|
|
공공시설용지 |
20,744.0 |
감)1,632.0 |
19,112.0 |
13.69 |
|
|
관리사무소 |
1-1 |
335.0 |
증) 177.0 |
512.0 |
0.36 |
|
|
주 차 장 |
1-2,3 |
4,985.0 |
증) 65.2 |
5,050.2 |
3.62 |
|
|
배수시설 |
1-4 |
2,109.0 |
감)1,771.1 |
337.9 |
0.24 |
|
|
도 로 |
1-5,6,7 |
12,612.0 |
감) 136.1 |
12,475.9 |
8.94 |
1-7 : 지구 내
보행자도로 |
|
어귀마당 |
1-8 |
703.0 |
증) 33.0 |
736.0 |
0.53 |
광장 |
|
|
관광휴양시설용지 |
60,455.0 |
감)4,627.6 |
55,827.4 |
39.99 |
- |
|
숙박 |
전통한옥촌 |
2-1 |
16,392.0 |
감)5,292.9 |
11,099.1 |
7.95 |
|
|
휴양
문화 |
건강문화원 |
2-2 |
2,360.0 |
증) 157.9 |
2,517.9 |
1.80 |
|
|
전통정원 |
2-3 |
7,880.0 |
증) 10.0 |
7,890.0 |
5.65 |
|
|
문화체험촌 |
2-4 |
4,934.0 |
증) 74.6 |
5,008.6 |
3.59 |
|
|
평화의탑 |
2-5 |
5,372.0 |
증) 583.9 |
5,955.9 |
4.27 |
|
|
전통이야기원 |
2-6 |
10,230.0 |
감) 114.7 |
10,115.3 |
7.25 |
|
|
문화박물관 |
2-7 |
13,036.0 |
감) 33.0 |
13,003.0 |
9.31 |
|
|
솔향다원 |
2-8 |
251.0 |
감) 13.4 |
237.6 |
0.17 |
|
|
|
녹지용지 |
62,496.0 |
증)2,164.6 |
64,660.6 |
46.32 |
|
|
북암지 |
3-1 |
5,190.0 |
감) 703.3 |
4,486.7 |
3.21 |
|
|
치유의 숲 |
3-2 |
9,565.0 |
감) 2.4 |
9,562.6 |
6.85 |
|
|
무궁화공원 |
3-3 |
5,229.0 |
감) 80.4 |
5,148.6 |
3.69 |
|
|
완충용녹지 |
3-4,5,6,7,8 |
25,075.0 |
감)4,064.4 |
21,010.6 |
15.06 |
원형보전지 : 4,881㎡ |
|
경관녹지 |
3-9 |
17,437.0 |
증)7,015.1 |
24,452.1 |
17.51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총괄 조서
|
유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 |
632 |
7,085.4 |
1 |
632 |
7,085.4 |
- |
- |
- |
- |
- |
- |
|
소로 |
1 |
632 |
7,085.4 |
1 |
632 |
7,085.4 |
- |
- |
-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대항3 |
11 |
국지
도로 |
632 |
친환경
생태공원 |
서측
구역계 |
일반도로 |
-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2) 주차장 (변경)
(가) 주차장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대항3 |
노외주차장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9번지 일원 |
2,351 |
감) 77.8 |
2,273.2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대항3 |
노외주차장 |
∙ 면적 변경
A= 2,351㎡ → 2,273.2㎡
(감:77.8㎡)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나) 공간시설 (변경)
(1) 녹지 (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대항1 |
녹지 |
경관녹지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3-5번지 일원 |
17,437 |
증)7,015.1 |
24,452.1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대항1 |
녹지 |
∙ 면적 변경
A= 17,437㎡ → 24,452.1㎡ (증:7,015.1㎡)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수도공급설비 (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대항1 |
배수시설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83-2번지 일원 |
2,109 |
감)1,771.1 |
337.9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대항1 |
배수시설 |
∙ 면적 변경
A= 2,109㎡ → 337.9㎡ (감:1,771.1㎡)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변경)
(1) 문화시설 (변경)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대항1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03번지일원 |
95,981 |
감)4,146.6 |
91,834.4 |
김천시 고시
제2013-1747호
(2013.12.19.) |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대항1 |
문화시설 |
∙ 면적 변경
A= 95,981㎡ → 91,834.4㎡
(감:4,146.6㎡)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Ⅰ-1 |
Ⅰ-1 |
기정 |
16,392.0 |
운수리 143-1번지 일원 |
16,392.0 |
전통한옥촌 |
|
변경 |
11,099.1 |
운수리 1186번지 일원 |
11,099.1 |
|
Ⅰ-2 |
Ⅰ-2 |
기정 |
2,360.0 |
운수리 119번지 일원 |
2,360.0 |
건강문화원 |
|
변경 |
2,517.9 |
운수리 1187 |
2,517.9 |
|
Ⅱ-1 |
Ⅱ-1 |
기정 |
95,981.0 |
운수리 103번지 일원 |
95,981.0 |
문화시설 |
|
변경 |
91,834.4 |
운수리 1190번지 일원 |
91,834.4 |
|
Ⅰ-3 |
Ⅰ-3 |
기정 |
17,437.0 |
운수리 산83-5번지 일원 |
17,437.0 |
경관녹지 |
|
변경 |
24,452.1 |
운수리 1184 |
24,452.1 |
|
Ⅰ-4 |
Ⅰ-4 |
기정 |
2,109.0 |
운수리 산83-2번지 일원 |
2,109.0 |
배수지 |
|
변경 |
337.9 |
운수리 1183 |
337.9 |
|
Ⅰ-5 |
Ⅰ-5 |
기정 |
2,351.0 |
운수리 119번지 일원 |
2,351.0 |
주차장 |
|
변경 |
2,273.2 |
운수리 1188 |
2,273.2 |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
Ⅰ-1
(전통한옥촌) |
운수리 143-1번지 일원 |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 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속시설용도 |
|
건 폐 율 |
40%이하 |
|
용 적 률 |
100%이하 |
|
높 이 |
지상1층 이하 |
|
Ⅰ-2
(건강문화원) |
운수리 119번지 일원 |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권장용도 : 문화관, 체험관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지상1층 이하 |
|
Ⅱ-1
(문화시설) |
운수리 103번지 일원 |
용 도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권장용도 : 박물관 및 부대시설 |
|
건 폐 율 |
3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지상5층(60m) 이하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1) 차량 진출입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지 외ㆍ내부 차량 및 보행동선 체계 제시
•공원 내부도로 안전 및 원활한 수통을 위하여 차선규제봉 설치(◉◉◉) |
|
(2) 대중교통 및 보행자 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차장 진입부근 고원식 교차로 설치(2개소)
•보행자 단절지점 횡단보도 및 험프겸용 횡단보도 설치(4개소)
•사업지 내부 보행순환로 확보 및 보행동선체계 정비
•셔틀버스를 내부 보행순환로로 운행
•사업지 보행자 횡단부근 보도턱 낮춤 및 유도 점자 블록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부근 비상시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보도턱 낮춤 설치 및 평상시에는 차량 접근 못하도록 이동식 볼라드 설치(Ⓑ) |
|
(3)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천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개선사항 반영
•친환경생태공원 진입도로와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 접속지점 교차로 개선안 제시 |
|
(4) 주차시설 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확보주차대수 : 111대(법정주차대수 : 37대)
→ 주차수요 : 소형 202대, 대형 7대
- 주차수요 부족분은 기존주차장 부지 주차를 유도 기존 주차장부지에서 사업지까지 셔틀버스운행을 통하여 불편 해소
•주차장 내부는 일방통행체계로 운영 |
|
(5) 교통안전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이용정보를 전달, 차량의 움직임을 일반적인 형태로 유지
•도로상 안전 및 소통능력을 증진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과속방지턱 주의 표지판 설치 : 8개소
- 횡단보도 주의표지판 설치 : 3개소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 : 9개소
- 일방통행 지시표지판 설치 : 5개소
- 진입금지 규제표지판 설치 : 3개소
- 서행 규제 표지판 설치 : 8개소
- 좌회전 규제 표지판 설치 : 3개소
- 우회전 규제 표지판 설치 : 2개소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반사경 설치 : 7개소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청 관광진흥과(☏054-420-6063) 및 건설도시과(☏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10월 29일
김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