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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구역 내 국제학교 기숙사 및 문화시설 조성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