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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11-05 문의처 055-749-8867
열람장소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사업명 문산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186호

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1번지 일원 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05일

진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88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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