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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340-1번지 일원의 해남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