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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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0-58호 | ||
| 담당기관 | 함평군 | ||
| 고시일 | 2020-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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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정 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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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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