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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30번지 일원 독소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양지리 135-1번지)내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독소골지구)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