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담양군 고시 제2017-83호(2017.9.2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담양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