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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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담양군 | ||
| 고시일 | 2020-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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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양각리 348-50번지 일원 담양읍 양각리 산이고운·니케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 을 위한 담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고시되어【전라남도 고시 제2020 - 213호(2020.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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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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