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고시 제2009?415호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1-4호로 결정 고시된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등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