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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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사업단 | ||
| 고시일 | 2020-04-24 | 문의처 | 0435403442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 | ||
| 사업명 | 이평리40-2번지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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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0-50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4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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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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