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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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19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10-11 | 문의처 | 055-930-3422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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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191호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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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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