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16-7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경제과 | ||
| 고시일 | 2020-10-08 | 문의처 | 061-360-8305 |
| 열람장소 | 곡성군 도시경제과, 안전건설과 | ||
| 사업명 | 보성강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고시 제2016-73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및 관할 시군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3.10 전라남도지사 2020년 10월 08일 전라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