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소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44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20-11-10 | 문의처 | 041-635-2192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041-635-4722), 충청남도 청양군 안전재난과(041-940-292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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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444호 농소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수립한『농소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0. 07. 15. 제5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농소천(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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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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