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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1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관리국 평생학습체육과
고시일 2020-09-17 문의처 02-2091-3622
열람장소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
사업명 쌍문동다목적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13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4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835호(2020.6.18.)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도봉구 고시 제2020-98호(2020.7.9.)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7일

도봉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091-3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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