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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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관리국 평생학습체육과 | ||
| 고시일 | 2020-09-17 | 문의처 | 02-2091-3622 |
| 열람장소 |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 | ||
| 사업명 | 쌍문동다목적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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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13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4호(2020.6.11.)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835호(2020.6.18.)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도봉구 고시 제2020-98호(2020.7.9.)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9월 17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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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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