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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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1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0-05 | 문의처 | 02-860-2280 |
|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7호선 남구로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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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 3.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6호(1999.12.15.)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구로동 80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남구로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구 로 구 청 장2020년 10월 05일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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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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