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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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6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0-11-12 | 문의처 | 055639442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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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62호 거제(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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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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