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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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59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22-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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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115번지 일원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주차장 증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 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전라남도 사무위 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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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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