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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8호(2020.12.23.)]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부 해제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