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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2호(2020.12.3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