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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355호
담당기관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0-11-13 문의처 033-737-3262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35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 형

등급

면 적(㎡)

문막교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71-18번지 일원

유실위험

가

79,211

섬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경간장 부족으로 하천기본계획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 발생 하여 시설물 또는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별첨).

2020년 11월 13일

원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737-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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