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1-84호(2021.03.11.)]된 여수 죽림1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